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

관리자
등록일 2026-08-12 11:41:58 | 조회수 249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-228호

 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「방송법」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4일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

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·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

1.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

○ 32개 방송사업자, 107개 방송국

사업자명TV라디오DMB합계
DTVUHD소계FMAM공동체소계
광주문화방송(주)   21 3 3
(주)엠비씨강원영동   41 5 5
(주)엠비씨충북2 24  4 6
대구문화방송(주)1122  2 4
목포문화방송(주)   2  2 2
안동문화방송(주)   2  213
여수문화방송(주)1 12  2 3
울산문화방송(주)1122  2 4
원주문화방송(주)   2  2 2
전주문화방송(주)1 121 3 4
제주문화방송(주)1 12  2 3
춘천문화방송(주)   2  2 2
포항문화방송(주)   2  2 2
(주)광주방송1121  114
(주)울산방송1121  1 3
(주)전주방송   1  1 1
(주)제주방송1 11  113
(주)지원방송   1  112
(주)청주방송1 11  1 2
(주)티비씨   1  112
(재)가톨릭평화방송   5  5 5
(재)글로벌광주방송재단   1  1 1
(재)CBS   181 19 19
(재)불교방송   8  8 8
(재)원음방송   5  5 5
국악방송   3  3 3
(주)YTN라디오   1  1 1
(주)경인방송   1  1 1
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     11 1
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사회적협동조합     11 1
사단법인 고구리에프엠     11 1
사단법인 전주공동체라디오     11 1
합 계114157944875107

※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: [붙임2] 참조

2. 의견제출 기간

○ 2026. 8. 14.(금) ~ 10. 05.(월) 18:00까지

※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6. 10. 5. 소인분까지 접수

3. 의견제출 내용

○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(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)

  -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(법 제10조제1항제1호)

  - 지역·사회·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(법 제10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3항제4호)

  -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·제작의 적절성 (법 제10조제1항제2호)

  - 경영·재정·기술적 능력 (법 제10조제1항제5호)

  -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(법 제10조제1항제6,7호, 제17조제3항제5호)

※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

○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

※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

4. 제출방식 : 방미통위 홈페이지, 전자우편(E-mail), 우편, 팩스

○ 홈페이지 : www.kmcc.go.kr (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)

※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,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

※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

○ 전자우편 : tvradio2@korea.kr

○ 우 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

○ 팩 스 : 02-2110-0136

5. 유의사항

○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,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
○ 의견 제출은 [붙임1]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mcc.go.kr) "알림마당–공지사항"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문의사항

○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(☎ 02-2110-1421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역미디어정책과 (☎ 02-2110-1417)